사건
2020구단64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김지희, 이예인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5,58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설업, 음식점업(구내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재단법인 B과 원고는 2019. 8. 16. 재단법인 B이 광주시 C, 2층 D동에 집단급식소(이하 '이 사건 급식소'라 한다) 설치한 후 원고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재단법인 B은 2019. 8.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식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신고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8.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급식소를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급식소는 현재 장사(葬事)시설(이하 '이 사건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고, ② 조리·제공한 식품(매회 1인분)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5,58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보존식 미보관이라는 경미한 위반행위만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6, 8, 1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급식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장사시설은 사설 봉안시설 및 분묘시설로서, 그 출입자는 이 사건 장사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이 사건 장사시설의 이용자 즉, 이 사건 장사시설에 안치된 고인의 유족으로 특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출입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는 자는 이 사건 장사시설의 소속 직원 및 그 이용자로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장사시설의 이용자 중에는 유족 이외에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장사시설에 일반인이 상시 출입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품안전관리지침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가 정한 '특정 다수인'에 관한 기준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예정인 시설(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을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 및 외부인이 이용하지 않는 특정장소 이용자도 포함하되, 외부 손님이 일시적으로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급식소에서 음식물을 공급받는 자는 이 사건 장사시설의 소속 직원 및 그 이용자로 특정되므로, 이 사건 급식소에서는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가 정한 '특정 다수인 에게 음식물이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급식소에서 직원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주류와 고가의 음식을 판매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급식소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식품안전관리지침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가 정한 '비영리성'에 관한 기준으로, '부수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함에 있어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비만 부과하는 경우' 및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시설운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비영리'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급식소의 이용자가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급식소가 적자 운영되고 있어 다소 고가의 식사 및 주류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설운영을 위해 부수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급식소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급식소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④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급식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2020, 1. 21. '이 사건 급식소가 영리 목적의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