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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7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10.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36㎡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개, 가스레인지 2대 등 조리시설 및 탁자 4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닭볶음탕, 소주, 맥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약 6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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