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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3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상호 없이 일반음식점(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에게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1. 4. 9.부터 2011. 5. 24.까지 위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약 15㎡의 면적에 텐트를 설치하여 어묵 조리시설, 부탄가스, 식탁, 아이스박스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막걸리 2천원, 커피 5백원, 어묵 한 개당 5백원, 계란 2개 1천원을 받고 1일 약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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