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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9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부엌칼) 1개(증 제1호증), 스타킹 6개(증 제2호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0.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9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4.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자, 다시 피고인에게 돌이킬 것을 설득해보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스타킹 6개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파스를 붙인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약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오른쪽 가슴을 4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각에 대한 추가 수사)

1.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소견서, 부검 감정서, 범행도구 등에 대한 감정서

1. 내부 약도, 현장사진기록, 모텔 CCTV 촬영 사진, 메모, CD

1. 압수된 과도(부엌칼) 1개(증 제1호증), 스타킹 6개(증 제2호증), 압박붕대 1개(증 제3호증),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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