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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03 2012고합120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 8. 5.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충북 음성군 F에서 부친인 피해자 G(67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2012. 8. 1. 01:00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힘들다.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마라.”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거실에서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부엌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오른쪽 목 부위의 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8. 5.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2. 1.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촬영본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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