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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9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96』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처인 피해자 C(여, 5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노역장 유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았으며 노역장 유치 종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 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아버지 성묘에 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외진 곳에 가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피해자를 D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묘를 다녀오던 중,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생활체육운동장 앞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1개(증 제1호증, 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래”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깊이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울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니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줄까 내가 징역에 가 있을 때 면회오지 않은 죄”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내가 징역 가 있을 때 그 놈하고 몇 번이나 바람 피웠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사귀는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면 네 목숨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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