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길이 15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중순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공사현장 일을 시작하여 2014. 2.경부터 피해자 E(48세)과 같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참견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뇌기능장애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6. 06:3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미리 자신의 주거지 씽크대에 있던 과도(증 제1호)를 오른쪽 허벅지에 압박붕대로 감아 찬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건설현장을 배당받아 현장으로 가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 과도를 왼손으로 옮겨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 미간 사이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과도의 칼날 부분이 부러지면서 나머지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미간 사이에 약 8cm 박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자창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입감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2014. 2. 27. 01:35경 같은 호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유치되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의증, 양측 각막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