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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56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면장갑 2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01: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공소장에 기재된 “54세”는 “55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 곳 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 삼성 휴대폰 1대, 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세계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인천 남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 SK멤버쉽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4.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다른 폭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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