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 자루( 증 제 1호), 청색 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44』 및 『2017 전고 1』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9.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택배 배달을 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룸에 침입하여 여성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14:00 경 ‘ 쿠팡 ’에서 물품 주문을 한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에게 물품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D’ 원 룸 2 층 호 앞에 갔으나 피해자가 부재 중이 자, 운송장에 있는 피해자의 안심전화번호로 물품을 어디에 놔둘 것인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답신 문자 메시지에 표시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후 나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며 창문의 불이 켜져 피해자가 귀가한 사실과 불이 꺼져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 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와 청 테이프 1개를 가지고 피해 자의 위 주거지로 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안까지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