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유럽에서 명품 핸드백, 지갑 등을 구매하여 일본 소재 명품 취급 도ㆍ소매 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와 구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럽의 명품 구매자금과 명품구매 목록을 받고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각지의 명품 판매처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유럽 특유의 부가세 환급금과 쇼핑 커미션(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명품 매장 등과의 약정된 비율에 의해 피고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챙기고, 그 돈으로 명품가방 등을 구입해주는 여행객들의 여행경비 및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개인 이득으로 취하여 왔다.
1. 샤넬 가방 등 681개 품목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럽 명품가방 등의 구매의뢰 명목으로 금 20,000,000엔(원화 약 230,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50,000유로(원화 약 378,672,125원)를 교부받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품목의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에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9. 24.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에 있는 위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1,537,612원(54,700유로) 상당의 샤넬 가방 등 품목 34개를 홍콩으로 임의로 반송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80,233,568원(390,138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