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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2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5]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웹디자인 사업을 하던 자로서, 2011. 10. 25.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샤넬 가방을 싸게 사줄 백화점 직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샤넬 가방을 싸게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알고 지내는 백화점 직원을 통해 직원할인가격으로 샤넬 가방을 싸게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934만원을 G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3. 2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가방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9,3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02]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시중가격보다 20% 내지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등의 구입대금으로 이전에 명품 가방 등의 구입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명품 가방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구입하여 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M에게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N에게 “백화점 직원할인가격으로 명품 가방을 시중가격보다 20% 내지 30% 싸게 구입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루이비통 가방 1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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