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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59836
경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2013. 12.부터 중고 명품(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물건 중 이미 사용되어 중고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D, E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 명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6.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중고 명품을 조달해오면 원고가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피고가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판매에 소요된 경비, 수수료 및 순수익의 3.3%를 공제한 정산금의 50%를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는 업무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국내 대형 유통점을 통한 중고 명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피고가 중고 명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분담을 규정하고, 이를 통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상품의 납품 및 멸각 조건)

2. 피고는 발주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시기 및 장소에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인도지체시의 책임) 피고는 상품의 인도를 지체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판매 개시일까지 중고 명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판매지역에 대한 권리)

1.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 및 경쟁사의 해외 자회사, 지점과 중고 명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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