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구매 대행자를 통해 유럽 현지에서 고가의 명품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일본 현지의 바이어에게 공급해주는 수출주선무역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1) 피고는 2011. 10.경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구매자금과 구매명품 목록을 주면, C은 모집한 여행객을 통하거나 소위 하꼬비(운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이다
)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직접 유럽으로 출국하여 위 자금으로 유럽 현지에서 구매명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이때 피고에게 구매리스트를 보낸다
), 위 구매한 제품을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배송한 뒤 인천공항세관에 위 구매한 제품을 C의 이름으로 예치하며, C이 모집한 하꼬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 구매한 제품에 관한 예치증과 여권의 복사본으로 인천공항세관에 예치된 제품을 찾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여(이때 피고에게 패킹리스트를 보낸다
), 피고가 지정한 일본 바이어에게 운송(이때 일본 바이어는 제품을 받은 후 피고에게 검품리스트를 보낸다
)하는 내용의 명품 구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매위탁 계약’이라고 한다
). 2) C은 이 사건 구매위탁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유럽 특유의 부가세 환급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명품을 구입해주는 여행객들의 여행경비 및 일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개인 이득으로 취하여 왔다.
3 피고는 실제로 인천공항세관에 가서 구매명품이 예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검수하지 아니하고, C이 보내주는 구매리스트 및 패킹리스트, 일본 바이어가 보내주는 검품리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