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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2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7』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모 D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D 명의의 신용카드 4매(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 카드 )를 절취한 다음, 2010. 11. 경부터 2012. 4. 경까지 4,973,75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명품 샵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H에서 I 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샤넬 가방 3점과 샤넬 여성 벨트를 빌려 주면 이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명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명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3점과 벨트 1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명품 잡화 대여점인 K 인터넷 홈페이지 ‘L ’에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 명 품 의류 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명품을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명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명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5만원 상당 샤넬 데님 야간 비행 1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1. 경부터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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