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일본ㆍ프랑스 등지에서 해외 명품을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5. 7. 14.경 일본에서 샤넬 클러치 가방 2점(일화합계 160,000엔)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6.경 대구 공항을 통해 휴대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한 샤넬 가방등 219점(물품원가 269,518,072원, 물품시가401,709,422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배송대행을 통해 반입하면서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D’에서 일본 배송대행사인 ‘E’사로부터 샤넬 플렛슈즈 3점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F)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일화 205,000엔임에도 일화 126,000엔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상당인 일화 79,000엔(차액원가 801,620원, 차액시가 1,303,569원)에 대한 관세 합계 104,200원을 포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일본에서 명품 가방 등 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합계 일화 9,868,000엔임에도 3,964,000엔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일화 5,904,000엔 차액원가 59,750,97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