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미국에서 이미 집행된 징역형 중 6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경부터 1993. 5. 경까지 미국 뉴욕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의 뉴욕 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점의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 당시 피해자 은행의 외국환업무 총칙규정, 직무 전결규정에 의할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의 지급 보증서에는 피고인 등 대리 급 이상의 책임자 2명이 서명을 하여야 하고,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담보를 교부 받고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은행 내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지급보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자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1992. 4. 9. 경 위 뉴욕 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대표 G으로부터 F에서 발행하여 H에 할인을 위하여 제시된 액면 금 미화 9,500,000 달러( 한화 76억 원 상당) 의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의 자력,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 서명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G에게 미화 9,50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1992. 9. 29. 경 위 뉴욕 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그의 거래은행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