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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15 2013나3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6. 5. 22.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07. 9. 3. 차장으로 승진한 다음 2009. 3. 31. 감사에 취임하였는데, 피고 은행은 2010. 4. 3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C는 피고 은행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은행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업무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은행의 감사로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 은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대출한도를 증액하려면 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여신거래가 가능한 대출채무자에 한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행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할 때 이를 무시하고 원래 1억 원이던 대출채무자 E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한도를 2억 5천만 원까지 함부로 증액하였는바, 이는 피고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감사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은행의 대출 관련 규정 대출규정(을 제2호증) 제4조(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①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해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2. 부득이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99조(대출승인) ① 대출신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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