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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7. 10. 15. 선고 87고합1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사건][하집1987(4),598]
판시사항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할 지급보증을 동 승인없이 해 준 지점장의 죄책

판결요지

은행 지점장이 은행지급보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담보지급보증을 할 경우, 지점장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려면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반하여 피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준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1.9.부터 1986.7.2.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은행이라고 한다.) 충장로지점장으로, 같은 해 7.3.부터 같은 해 11.13.까지 같은 은행 임동지점장으로 종사하던 자인 바,

1. 1986.6.27. 14:00경, 광주 동구 호남동 소재 위 충장로지점에서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동 회사가 회순군수로부터 관광시설자금 719,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필요한 동액 상당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지급보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담보지급보증을 해 줄 경우 지점장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보증한도액은 금 15,000,000원까지이고, 지급보증금액이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면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3에게 대출채권자인 화순군수앞으로 발급된 지급보증금액 금 719,000,000원, 보증기한 2년거치 포함 6년 균등상환, 피보증인 공소외 2주식회사, 발행일 1986.6.27.로 된 공소외 1 은행 충장로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약정서 1매를 작성 교부해 주어 공소외 3이 같은 달 30. 화순군청에서 화순 군수로부터 위 금 719,000,000원을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연이율 10퍼센트로 대출받으면서 위 지급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10.31. 10:00경 광주 서구 임동소재 위 임동지점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위 회사가 중앙상호신용금고로부터 액면 합계 금 6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하는 데 담보로 필요한 동액 상당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3에게 어음할인채권자인 위 금고앞으로 발급된 지급보증금액 금 600,000,000원, 보증기간 1986.10.31.부터 같은 해 12.19.까지 피보증인 공소외 2주식회사, 발행일 1986.10.31.로 된 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작성 교부해 주어 공소외 3이 같은 날 및 같은 해 1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소재 위 금고에서 동 금고로부터 위 회사발행의 별지기재 약속어음 8매, 액면 합계 금 600,000,000원 상다을 할인받으면서 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같은 해 11.4. 15:00경 위 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2.8.자로 위 회사를 위하여 동 호사가 광주투자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 하는데 사용토록 공소외 1 은행 충장로지점장 명의로 금 5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그 담보로 제공받아 공소외 1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징상권설정등기를 하고 그후 같은 해 5.23.자 및 같은 해 9.2.자로 지급보증이 갱신되어 계속 동 지급보증의 담보로 있는 이 회사소유의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전 1059평방미터 등 49필지 토지 중 같은 리 (상세주소 생략) 소재 전1252평방미터 등 28필지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산업은행에서 금원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이용하려고 하니 동 토지에 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증의 담보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말소는 본점 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28필지 토지에 대한 같은 해 10.30.자 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해지증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위 28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말소등기신청을 하여 동 말소등기가 되게 함으로써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여 위 회사에게 동 담보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4. 같은 달 11. 16: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소재 대한투자신탁 광주지점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동 회사 발행의 금 3억원권 약속어음 2매를 위 투자신탁으로부터 할인받는 데 그 담보로 어음의 표면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음의 이면에 배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1항 기재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번호 (번호 생략) 및 (번호 생략), 액면금 각 300,000,000원 지급기일 각 1987.2.10. 지급지 각 광주시, 지급장소 각 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 발행일 각 1987.11.11.로 된 회사발행의 약속어음 2매의 표면에 그 지급기일에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 및 동 어음 2매의 이면에 공소외 1 은행 임동지점장 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공소외 3이 이 투자신탁으로부터 이 어음 2매를 할인받음으로써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 및 배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으로 하여금 그 상당의 재산상이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5,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4, 8, 9, 10, 1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지급보증약정서 사본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고 있으나 판시 가 이득액의 합계액이 24역 1,900만원이긴 하나 위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는 이상 이를 포괄일죄의 의율할 수는 없고 그 각 행위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소정의 이득액 (7억 1,900만원)의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 그 이득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원이 위 법조로 의율한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 그 정사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적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한익수 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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