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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1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담보를 제공받는 등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45억 원을 대여한 이상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F, G 등 이사회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D에 3회에 걸쳐 45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자금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D의 경제적 상황 및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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