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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193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C( 이하 1. 항에서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4.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F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요구 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4. 8.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에 8,000만 원을 투자한 F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요구 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F은 2015. 6. 23. 경 위 두 건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유체 동산을 압류(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2015본 75호)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인 강진군,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광주지방법원 2015 타 채 10516호 및 2015 타 채 10517호) 을 받고, 2015. 11. 10.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광주지방법원 2015 타 채 18000호) 을 받아 2016. 2.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4,016,948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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