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상목(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미국에서 이미 집행된 징역형 중 6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경부터 1993. 5.경까지 미국 뉴욕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뉴욕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점의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 당시 피해자 은행의 외국환업무총칙규정, 직무전결규정에 의할 경우 미화 5,000달러 이상의 지급보증서에는 피고인 등 대리급 이상의 책임자 2명이 서명을 하여야 하고,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담보를 교부받고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은행 내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지급보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자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1992. 4. 9.경 위 뉴욕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대표 G으로부터 F에서 발행하여 H에 할인을 위하여 제시된 액면금 미화 9,500,000달 러(한화 7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의 자력,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은 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 서명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G에게 미화 9,50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1992. 9. 29.경 위 뉴욕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그의 거래은행인 에이비엔 암로 은행(ABN Amro Bank)에서 대출받을 미화 10,200,000달러(한화 81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의 자력,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위 대출금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은행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은행장의 결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 서명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1993. 3. 12.경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재차 발행함으로써 G에게 미화 10,20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문지급보증서, 지급보증서 번역본, 외국환업무총칙규정, 직무전결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992. 9. 29.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미국에서 집행된 형 중 6월을 선고형에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은행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채무자의 자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은행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미국에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국으로 자진입국하면서 그전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로 현재 당뇨병,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