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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2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3. 20:14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원 상당의 ' 빙그레 요맘때 복숭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 매그넘 아몬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 크런치 킹 샌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 매그넘 클래식'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 끌 레도 르 아몬드 콘'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 바닐라 와플'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 빵빠 레 바닐라' 1개, 시가 8,940원 상당의 ' 단호박 샐러드'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 핑 씨리얼 & 요 커트 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 씨리얼' 1개, 시가 2,730 상당의 ' 치 킨 텐 더 셀러 드' 1개, 시가 4,830원 상당의 ' 통 살 닭 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33,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과 검정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 뽀로로 경찰놀이 장난감'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 겨울 왕국 논 슬립 대접' 2개, 시가 6,900원 상당의 ' 스카치 테이프 '1 개, 시가 7,700원 상당의 ' 겨울 왕국 논 슬 립스 텐 컵'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 키 티 자석 클립'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 키 티 자석 클립( 와이드)'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 페브 리 즈 비치 하와이 안'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 페브 리 즈 비치 뉴질 랜드' 1개, 시가 2,520원 상당의 ' 킨 더 초콜릿 믹 시' 4개 등 시가 합계 68,0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검정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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