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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6.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고소미, 음료수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5:25경 제1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슈초코 1개(1,200원), 단팥카스테라 1개(1,300원), 삼계죽 1개(3,200원), 드링크 딸기 1개(1,700원), 요쿠르트 키위 1개(1,700원), 스타벅스 카라멜 1개(2,000원), 아카페라 바닐라 2개(3,000원), 드링크 딸기 1개(증정품) 등 합계 15,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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