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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4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1. 20. 14:2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교육원 실습장에서 철판 절단기 위에서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3만원 상당의 아이 폰 6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19:00 ~20 :3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계산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14(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을 매매할 경우 이윤이 많이 남지 않자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4. 04:46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찬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열쇠를 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034( 피고인 A)]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O, P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O와 P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제안하였고, O와 P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5. 9. 20. 22:47 경 서울 노원구 Q 아파트 3 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P은 시가 1,000원 상당의 쵸코에 몽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 드링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카페오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어 왁스 1개 등 시가 합계 13,700원 상당의 물건을, O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눈을 감자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 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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