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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3. 03: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D가 로커 열쇠를 머리 옆에 놓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로커 열쇠를 들고 4 층 남자 탈의실로 가서 74번 로커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18: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1 층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통 큰 초밥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골라 먹는 유부 초밥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통 큰 김밥 2 줄, 시가 1,480원 상당의 서울 바나나 우유 1개, 시가 1,480원 상당의 서울 블루 베리 우유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문어 치킨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불스 원 폴라 패밀리 북극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경단 1개, 시가 13,380원 상당의 장손 왕족 발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큰 치킨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레몬 크림 새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속이 꽉찬 왕새우 튀김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소품엔 과일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크리스피 치킨 텐 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묵류 1개 등 시가 합계 95,340원의 물품을 계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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