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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21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식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3:00 경 서울 중구 B 백화점 본점 지하 1 층 C 식 폼 코너에서 피해자 D(40 세, 여)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 마이 카페 벨기에 초콜릿 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 바나나 우유’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 자유시간 아몬드’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1000 가나 초’ 1개 등 도합 5,6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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