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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9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인 ’D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태전(시가 4,500원) 1팩, 대왕발(시가 2,900원) 1개, 버터구이오징어(시가 2,850원) 1개, 구운쥐치포(시가 1,200원) 1개, 동원 야무진군밤(시가 1,300원) 1개, 코주부우육포(시가 2,100원) 1개, 통구이오징어(시가 2,900원) 1개, 대양 해피넛(시가 5,600원) 1개, 숏다리(시가 950원) 1개, 돼지 앞다리(시가 15,370원) 1개, 아카페라 카라멜(시가 850원) 1개, 소주 처음처럼 6병(시가 5,900원), 샘표 고등어(시가 1,750원) 1개, 동원 고등어(시가 2,500원) 1개, 사조 마일드참치(시가 1,750원) 1개, 동원 마일드참치(시가 1,450원) 1개, 동원 라이트스탠다드참치(시가 3,300원) 1개, 수산물(시가 18,500원) 1개 등 도합 75,77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팩에 몰래 담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품 촬영사진

1. CCTV 발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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