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녀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⑴ 피고인 A은 2012. 3. 27. 12:00경 위 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제1공고문’이라 한다)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⑵ 피고인 B은, ㈎ 2012. 3. 27. 14:08경 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위 공고문(이하 ‘이 사건 제2공고문’이라 한다)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 2012. 3. 27. 17:14경 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위 공고문(이하 ‘이 사건 제3공고문’이라 한다)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아파트는 72개동 5,678세대로 구성되는데, G는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동별 대표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회장이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입주자이자 2011. 6.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이하 '부녀회'라고만 한다
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