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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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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2. 3. 27. 12: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동별 대표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대표자 회장이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입주자이자 2011. 6.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이하 '부녀회'라고 한다.

의 회장인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제20조는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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