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 입구에서 피해자 D 주민(공동)대표회의(대표자: E 등)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F 주민(공동)대표회의 관리규정」 문서(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를 떼어내어 은닉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20:23경 위 아파트 G 1층에서, 그곳 게시판 10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와 게시판 9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H 1층에서 그곳 게시판 10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9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I과 공모하여 2016. 12. 28. 17:26경 위 아파트 G 1층에서, I이 그곳 게시판 10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9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급일정 공고’ 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H 1층에서 그곳 게시판 3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게시판 2번란에 게시된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를 각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번)
1. D 관리규정, 수사보고(B 게시판 게시물 목록표 첨부 보고)
1. 긴급의결서 사본
1.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문,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