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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996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3. 27. 12:00경 위 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2012. 3. 27. 14:08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고, (2) 2012. 3. 27. 17:14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 명의의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건을 떼어낸 것을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72개동 5,678세대로 구성되는데, G는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동별 대표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회장이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입주자이자 2011. 6.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이하 ‘부녀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126동의 입주자인 점, ② G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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