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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제1차 범행의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제2차 범행의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각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사실 중 제1차 범행과 제2차 범행의 결구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7:09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곳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물이 훼손되어 앞으로는 공고물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공지할 예정이고,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적극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주)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피해자 D 명의의 담화문 2장을 위 게시판에서 임의로 떼어내어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인 담화문 2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8: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곳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긴급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내용의 (주)C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해자 E 명의의 공고문 3장을 위 게시판에서 임의로 떼어내어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인 공고문 3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업무방해 동영상)

1. 고소장,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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