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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74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광명시 C건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12. 4.경 C건물의 동별대표자 선거가 완료되어 2010. 12. 27.경 해산공고 후 해산된 단체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며, D은 위 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2012. 6. 12.경 광명시 C건물 208동 504호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2. 6. 1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결과를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통을 위조하였다.

3) 2012. 6. 1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201/208동 동대표 해임을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통을 위조하였다. 4) 2012. 7. 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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