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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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