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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액 상당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대폭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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