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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9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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