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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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