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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4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현재는 이 사건 승합차의 의무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형이자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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