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