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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의 질환이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 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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