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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행하였다.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주요우울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고양된 기분, 과대사고,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733, 2786(병합), 2965(병합), 3363(병합)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고인의 범행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다만 심신상실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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