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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방바닥에 깨져 있던 소주병의 파편에 긁혀서 생긴 것일 뿐이며, 그 상처의 정도도 가벼워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질환과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D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세 개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 등에 의해 피해자의 콧등 아랫부분이 찔려 그 부분에 찢어지는 상처가 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상처는 유리에 긁혀 패인 것으로서 신체 부위에서 중요한 얼굴의 콧등 아랫부분에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도 많이 흘렸으므로, 위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질환이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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