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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남용 및 위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원인이 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충동성,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자제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한 치료감호사건과 함께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남용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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