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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2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먹어야 잠이 올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 2011. 10. 28.부터 2014. 5. 13.까지 U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전신불안장애,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4. 4. 22.부터 2014. 4. 24.까지 V병원에서 알코올 사용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평소의 주량을 초과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누워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W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및 공격적 행동 등의 충동조절 문제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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