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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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