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8누755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97.82㎡는 ‘대’를 기준으로, 505.18㎡는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임야’를 기준으로 산정된 505.18㎡ 부분 가운데 284.9㎡ 부분(이 판결문 제5면 [도면2]의 ‘01’부분 중 A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

)은 1966년경 당시부터 ‘전(田)’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80년경에 이르러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됨으로써 그 이용상황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의 이용상황은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될 때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대’인 부분이 197.82㎡, ‘전’인 부분이 284.9㎡, ‘임야’인 부분이 220.28㎡(= 505.18㎡ - 이 사건 쟁점부분 284.9㎡)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에도 그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이 설치됨에 따라 이용상황이 변경되었고, 원고들도 1980년 이 사건 쟁점부분에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6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의 판독감정결과 등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될 당시까지 ‘전’으로 이용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