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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8구단647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31,0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9.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서울E 공공주택지구<1차-6>]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F 서울E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G 임야 5,762㎡(다만, 현실적 이용상황은 ‘임야’ 5,678㎡, ‘전’ 84㎡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아래 이의재결에서도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이와 같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9. 5. -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965,162,23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 (5,678㎡, 1/3 지분) : 938,100,230원 (단가 : 495,65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에 해당하는 부분 (84㎡, 1/3 지분) : 27,062,000원 (단가 : 966,50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I의 경우 아래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

다만, ㈜H의 경우 제출된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 1)만으로는 어떠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975,524,33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 (5,678㎡, 1/3 지분) : 948,036,730원 (단가 : 500,900원/㎡)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에 해당하는 부분 (84㎡, 1/3 지분) : 27,487,600원 (단가 : 981,700원/㎡) - 감정평가법인 : ㈜J, ㈜K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강동구 L 임야 3,527㎡ 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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