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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8구합52161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 B 개설공사 - 피고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공고 : 2017. 8. 11.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C, 2017. 8. 30.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D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인천광역시 옹진군 E 전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5,171,000원(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으로 평가된 부분 33㎡ 2,871,000원, 도로로 평가된 부분 80㎡ 2,3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4. 19.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F, ㈜G(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법원 감정 - 감정 결과 : 현실적 이용상황이 전인 경우 1㎡ 당 94,000원, 도로인 경우 1㎡ 당 31,000원(현실적 이용상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 3,102,000원 2,480,000원 = 5,582,000원)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는 이웃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행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전’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법원 감정액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액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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