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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39954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남양주시 E 전 42㎡, F 전 100㎡(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남양주시 I, J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로서 나무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인 ‘전’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그 지목을 수용재결 당시 공부상 및 실제 현황상의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등 참조),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 내 농경지’ 또는 ‘제외지 측과 접한 부분이 농경지인 제방’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이 ‘제방’인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경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 평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위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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