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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29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한 보상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및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위해 갑 소유의 임야를 수용재결하면서 토지 전체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자, 갑이 수용대상 토지의 개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었다는 사업시행자의 증명이 없으므로 개간 부분은 현실적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66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부분과 전으로 이용된 이 사건 개간 부분 등으로 구분되는 사실,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도 이 사건 개간 부분은 ‘개간된 잡종지 상태의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간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개간 부분은 보상액 산정의 원칙에 따라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각자의 지분에 대한 제1심 감정액(이 사건 토지 중 개간 부분을 ‘전’으로 본 경우)과 재결감정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개간 부분이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 같은 법률 부칙 제2항, 구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된 것) 제9조 및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점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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